"이달말 종합소득세 신고, 부양가족·부녀자공제 꼭 챙겨야"
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항목' 소개 납세자연맹은 이달 말 2017년도 사업소득 신고 마감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7가지를 소개했다. 세무서가 사업소득자들에게 보낸 신고 안내문은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 관련 항목 등만 명시돼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납세자연맹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다 우선 부양가족이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직전 연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뿐 아니라 (처·외)조부모에 대해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또 부양가족 ..
세상 사는 이야기
2018. 5.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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