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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항목' 소개

 

 

납세자연맹은 이달 말 2017년도 사업소득 신고 마감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7가지를 소개했다.

 

세무서가 사업소득자들에게 보낸 신고 안내문은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 관련 항목 등만 명시돼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납세자연맹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다

 

우선 부양가족이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직전 연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뿐 아니라 (처·외)조부모에 대해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또 부양가족 중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았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사업자는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사별로 20세 이하 자녀를 혼자 부양하면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선택하는 게 낫다.

 

사업자 자신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나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민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는

자신의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경우 역시 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세법에 대해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놓치는 공제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