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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과태료 내라니 민주당 핑계대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

 

洪, 돈 없다? 경남지사 시절 재산만 25억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 잡아가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같이 말했다.

 

과연 홍준표 대표는 2000만원도 없는 것일까?

 

1일 아시아타임즈가 지난 2016년 정부공직윤리위원회와 경남도공직자

윤리위원회의 1년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홍 대표의 경남도지사

시절 재산은 총 25억3763만원에 달했다.

 

다만 최근 기록을 살펴봤을 때 홍 대표가 현역의원이 아니어서 지난해

재산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25억원이라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지 않는 이상 2000만원이 없어 과태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필승결의대회’를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웃기더라.

얼마 전에 ‘김태호가 이기고 있다’이 말한 걸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니까 배째라, 잡아가라고 했다”며

“(선관위의 조치는)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여론조사를 3차례나 공개해

경고를 받았지만 동일한 위법 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한국당 출입기자들만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이 부설한 여의도 연구원에서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처 아시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