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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는 이야기

5등급이면 서울 도심 못 간다...

함께사는 이야기 2018. 4. 25. 06:32

경유차 3등급부터 시작

 

대상에 들어가는 차량, 수도권만도 최소 70만대..

 

 

내일(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차는 다섯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중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서울시가 도심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상에 들어가는 차가 수도권에만 적어도 70만 대입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모두 1등급입니다.

 

 

휘발유차는 2000년도 이후에 출고된 차라면 대부분이 2등급이나 3등급입니다.

 

하지만 경유차는 1, 2등급 없이 일단 3등급부터 시작하는데,

 

 

대략 2002년 이전 모델이면 5등급입니다.

 

 

엔진 덮개를 열어 안쪽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보면 내 차가 몇 등급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더한 값이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낸다는 뜻으로

5등급으로 내려갑니다.

 

 

내년 초까지 모든 차의 등급이 전산망에 입력돼 규제나 단속에 활용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지자체별로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산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운행 제한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가 나설 계획입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등급제를 본격 적용해 4등급이나 5등급 차는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규제를 시작한 프랑스 파리는 초미세먼지가 15%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관건은 오래된 경유차 소유자들, 특히 대부분 경유를 쓰는 화물차 운전자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 입니다.

 

 

 

5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220만 대, 수도권에만 70만 대로 추산됩니다.

 

 

[한진현/화물차 운전자] "서민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이렇게 단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부와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보상금을 준다든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