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5월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5월 달력’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틀림 없이 5월의 쉬는 날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하다.

 

슬프게도 5월의 시작인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게다가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토요일에 위치하며, 직장인들의 휴무일은

하루 줄어버린 셈이다. 하지만 슬퍼하기엔 이르다.

다가오는 월요일인 7일이 대체휴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날인 8일이 어버이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쉬는 7일에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7일을 대체휴무로 보낸다 해도 부처님 오신날인 오는 2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은 없다. 빨간날을 더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주어진 빨간날을 더욱

값지게 보낼 수 있는 방도를 찾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은 정공휴일이 아닌 탓에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다만 이날 출근할 시 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 자리잡은 이번 어린이날의 대체휴일로 지정된 5월 7일

역시 사기업의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간혹 학교장 재량에 따라 어린이날과 주말 앞 뒤인 4, 8일을 붙여 임시휴일로

(등교희망 학생은 점심 급식 제공하지 않고 등교) 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다.

이는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게 좋다.

 

<출처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