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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재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혼합·유산균 음료 등

커피 성분이 들어있다.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된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을 통해 판매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을 예정이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카페인은 각성 작용과 통증을 덜어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집중력을 오히려 해치고 신경과민,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몸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뼈의 성장이

느려지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짧은 시간동안 카페인 음료를

연거푸 마신 미국 한 고교생이 수업 중 쓰러져 숨지기도 했다.

 

한편 식약처가 발표한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권고량은 몸무게

1㎏ 당 2.5mg이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