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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지역 모 학원
원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수강생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변경될 수 있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범행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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