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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박 자료를 통해 "윤 상무는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협력사 대표의 경우에도 거액의 뒷돈을 받고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한 사실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없다"며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든 뒤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전 협력사 대표 B씨의 경우 2014년 3월 노조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을 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협력사 대표 C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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