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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박 자료를 통해 "윤 상무는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협력사 대표의 경우에도 거액의 뒷돈을 받고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한 사실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없다"며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든 뒤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전 협력사 대표 B씨의 경우 2014년 3월 노조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을 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협력사 대표 C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