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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인 33인 그 여자가 한 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

사랑 두 번하면 애를 얼마나 잡았을까? 상상하기도 싫다.


그녀가 주장한 훈계의 차원을 넘어선 체벌이 아닌 폭행 바로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수 업이 연약한 존재이다.

(물론 흉악범죄를 짓는 일부 십대들은 제외지만)


이런 평범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믿고 맡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는 '보육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였다.

 

어린이 폭행 인천 어린이집 교사 양씨 긴급체포

<민중의 소리 사진 발췌>

 

 

<머니 투데이 발췌 >-----

믿고 맡긴 보육교사 자격증이.."인터넷으로도 OK"

 

보육교사1급 자격은 2급을 취득한 뒤 3년간 경력을 쌓으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은 정식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목 이수를 통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대학 전공자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과 비교된다.

 

 

◇보육교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OK

보육교사 관련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교사2급 자격 요건을 '보육관련 교과목 중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로 정하고 있다.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자격이지만, 학점은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취득이 가능한 셈이다. 인터넷 등에는 '학점은행제 보육교사2급 자격증 쉽게 취득하기' 등의 광고가 돌아다닌다.

학점은행으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엔 집에서도 PC를 이용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점수하한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띄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게 2급을 취득한 뒤 어린이집에서 3년을 보내면 보육교사1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1급을 따낸 뒤 다시 1년을 보내면 가정어린이집 개원 자격도 주워진다. 이처럼 보육교사 진입 장벽이 낮다보니 자격미달 교사와 원장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선전하는 학점은행, 평생교육원 등은 정부의 저출산대책 정책과 맞물려 더 늘어나는 추세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돈이 되는' 사업모델이 된 까닭이다. 보육대란으로 인한 교사 수 부족과 구인난은 이들의 장사를 돕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반복되는 아동폭력을 막으려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해 애정을 지속적으로 기울일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육대란으로 교사1인당 정원, 교대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이 허다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육교사 배치원칙을 △만1세 미만, 3명당 1명 △만1~2세 미만, 5명당 1명 △만2~3세 미만, 7명당 1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법이 정하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며, 전후 연장 시간은 교대 근무해야 한다. 보수교육과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 어린이집은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6시간은 아이들과 같이 있고, 2시간은 정리하거나 다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하루 운영시간이 12시간인데, 2교대 하거나 오전 오후로 나눠 근무하는 교사가 더 배정돼야 근무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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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는 말처럼 꼭 일이 터져야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체계를 보완하고 정립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하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확실한 책임 여부를 가려,

처벌이 제!대!로!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자격 부족한 보육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보육교사들의 처후가 안 좋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라는 변명은

이미 일어난 일에 비하면 한줌꺼리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처벌 수위를 조절해버린다고 그 가해자가 반성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가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그에 따라 아이들과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맞고 들어온 건 아닐까'하는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