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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때 등장한 ‘국민투표로또’ 서비스


6.13 지방선거 독려 위해 다시 오픈해 화제 


투표 참여 인증 남기면 1~3등에 당첨금 지급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90여만명이 응모한 국민투표로또

서비스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문을 열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작가 유시민씨가 <제이티비시>(JTBC) <썰전>에 출연해

투표율 증진의 방법으로 제안한 것을 한 스타트업 개발자가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

관심을 모았었다.


4일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19대 대선 투표 당시 1300여명의 후원자가

십시일반으로 1100여만원을 모았다. 한국을 포함한 130개국의 유권자 90만명이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했다.

대선 투표 종료 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으로 당첨자 발표를 진행했고

1등 5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6.13 지방선거의 투표 독려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을 9일 앞둔

4일 재오픈했다.


국민투표로또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일부는 운영비(웹사이트 서버 운영 비용·도메인 비용 등)로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1·2·3등에게는 후원금의 50%(최대 500만 원), 20%(최대 200만 원),

10%(최대 100만 원)를 각각 지급하고, 남은 돈은 다수의 4등 당첨자들에게

5만 원씩 돌아간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6월 8일~9일) 기간과

선거 당일인 13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한 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등 ‘선거를 즐기는 나만의 사진’을 촬영한다.

다만,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과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한 사진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국민투표로또 누리집에 접속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받고,

투표 인증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응모하면 된다.

결과는 투표 당일인 6월 13일 밤 9시께 알 수 있다.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법 위반 우려에 대해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라 (국민투표로또 방식과 같은) 사진공모전(콘테스트)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