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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발췌>

 

 

 

<앵커>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이라 좀 비싸도 믿고 샀는데 이게 가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소비자가 석 달에 걸쳐 제품이 가짜란 걸 입증했는데도 대형마트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황당한 해명을 조기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이 모 씨는 딸에게 주려고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 3천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받아보니 품질이 나빴습니다.

[이 모 씨/위조 나이키 제품 구매자 : 신발을 구석구석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곳들이 다 조잡해요. 이런 데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주일 뒤 이 씨는 운동화가 가짜인 것 같다고 항의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정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홈플러스 민원실 직원이 환불 요구까지 무시하자 이 씨는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우선 운동화 사진과 구입 경위를 적은 이메일을 특허청에 보냈습니다.

특허청의 1차 감정결과는 운동화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특허청을 통해 운동화를 미국 나이키 본사로 보냈고, 나이키 측은 가짜라는 감정서를 특허청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씨가 운동화를 구입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그러나 "가짜일 경우에도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면서 환불이나 교환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홈플러스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면서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납품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지금은 같은 운동화를 팔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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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이름을 걸고 파는 물건조차 정품임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

그들 말대로 많은 납품업체들이 있다보니 관리에 힘들었다고 치자, 이번 처럼 잘못된 상황인 경우

물건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를 한 뒤,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제대로 조취를 취했으면 이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텐데.

매번 소비자 1인의 피해를 너무 하찮게 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