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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혼부부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자녀 1명은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당정은 특히 초기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소득 분포를 고려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맞벌이 신혼부부 네 쌍 중 세 쌍이 개선된 소득기준인 8천5백만원에

해당한다는 통계를 기초로 하여, 당정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신혼부부

4만 2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 보금자리론은 25일 자정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주택자금 보증은 제한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의 공급 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 실수요자를 많이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이 없었던

전세보증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무주택자나 1주택 기준을 충족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 사후 주택 보유 수를 검증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더불어 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상품 구조도 바뀝니다.

당정은 또한 금리도 은행권보다 높고,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이 낮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가칭 '더나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약 5천억 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10년 만기 3%대의 보금자리론 기본금리를 적용하되 취약계층 등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2% 초반대 금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sbs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