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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생민이 미투 논란 이후 광고 위약금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생민은 미투 운동 이전 승승장구했다.

팟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에서 경제자문위원으로 많은 애청자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대박’을 터뜨렸다.

 

김생민은 ‘건실한 짠돌이’ 이미지를 구축하며 ‘스튜핏’ ‘그뤠잇’의 유행어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때 출연 프로그램은 10개였고 광고는 20여 편을 넘게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되자 상황은 악화했다.

김생민은 10년 전 서울 모처의 노래방에서 방송 스태프 A씨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A씨를 만나 직접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김생민의 광고 위약금이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적게는 수억원부터 수십억원대까지 위약금이 예상됐고 광고주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생민은 광고 위약금으로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한 연예계 관계자는 “단발성 위주 계약이었다.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해당 논란은 10년 전 일이다.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은 사회적 물의(마약·사기 등 죄로 형사상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를 일으키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등으로 ‘갑’의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돼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