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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병가처리→무단결근' 보복성 징계 의혹에 "직원 착오"

[티브이데일리 발췌]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병가를 냈음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단결근을 했다며 징계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15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던 날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무단결근을 했다며 징계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창진 사무장은 "계속해서 환청이나 환영에 시달린다. 순간적인 망각까지 일어나는데 의사얘기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진단서원본을 회사에 보내 지난해 12월 8일 병가를 신청했지만 지난주 대항항공은 병가신청에 필요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회사 인사팀의 이메일을받았고,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대한항공은 담당 직원의 착오라며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이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소되자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보복성 징계 시도를 한 것이 아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가수 바비킴 사건에서도 바비킴이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술을 마시고 기내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사건의 원인은 대한항공의 연이은 발권 실수 때문이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대한항공은 "바비킴이 보상을 원하면 해주겠다"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승무원에 “승객 남긴 기내식 먹어라”

<쿠키뉴스 발췌>

 

대한항공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승무원들에게 남은 승객용 기내식으로 때우라고 한 대한항공의 처우가 드러났다.

SBS는 15일 대한항공이 승무원용 기내식을 절반만 싣고, 부족하면 남은 승객용 기내식으로 때우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항공사들이 승무원 숫자만큼 싣는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승무원 정원의 50에서 60%에 해당하는 기내식만 싣는다. 비용 절감이 그 이유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승객들이 선택하고 남은 종류의 식사(메뉴)가 있다. 그걸 내려 보내서 승무원들이 그 남은 걸 취식하게 되는 거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굶었다. 남은 식사 찾아 먹는 것도 싫고 즉석밥도 싫다” “1등석 승객이 남긴 빵을 밥 대신 먹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면세품 판매 규정에 대한 불만도 크다.

수하물 업체 실수나 사무착오 등으로 판매수량과 매출이 맞지 않을 경우, 다른 항공사들은 회사 손실로 처리하지만, 대한항공에선 승무원이 100% 보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해당 승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독촉 이메일까지 보내는데, 월평균 3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44명의 승무원들이 개인 돈으로 메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승무원 근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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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하인리히법칙이 떠오른다.

 

1:29:300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즉,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미국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W.Heinrich)가 그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법칙으로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 징후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과거의 사례로 볼때 국내에서는 안타깝고 가슴 먹먹했던 세월호, 판교 환풍구 추락, 삼풍백화점도 여기에 대입시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내 많은 기업인들인 고층 건물을 지을때 가장 중요시 해야하는 안전 규제를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잦은 사고를 내고 있는 제2롯데월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망신살 뻗친 대한항공 사태도 그렇고, 국민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인격을 무시해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무시한채 재벌이나 기업주 위주의 경영 방침으로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경제관념만을 중시한 태도는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