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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로레알코리아의 간부급 인사가 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한국노총 산하 로레알코리아 제2노동조합 ‘엘오케이 노동조합’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9일 로레알코리아의 한 간부급 인사가 여러 직원에게

수차례 언어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엘오케이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간부급 인사는 ‘개x 같은’,

‘잉여 인간’, ‘발가락 때만도 못한 인간’ 등의 욕설을 직원들에게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식 엘오케이 노조위원장은 “이런 일이 오랫동안 이어졌음에도 한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녹취록과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면서야 문제가 드러났다”며

“추가 피해 사례와 증인들이 나왔고, 한 피해자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돼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레알코리아는 직원에 욕설을 퍼부은 이 간부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간부는 징계 상태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식 위원장은 “현재 이 간부는 후속 인사 조처가 진행 중이나, 로레알 인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고발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사측의 미진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엘오케이 노조는 로레알코리아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인사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승식 위원장은 로레알코리아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자 직원이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뒤 괘씸죄로 2개월 이상 대기 발령 상태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사측이 해당 남자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부로

발령내 노조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레알이야말로

가족친화우수기업, 윤리 기업 등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로레알코리아는 사내 갑질 논란에 대해 “회사 내 한 브랜드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내부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며

“회사 측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브릿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