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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표, 의전실측 신분 보장

 

당사자 김성태 대표는 관련 조항 없어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엔 과태료 부과

 

 

<사진 뉴스1>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김성태 의원은 지난 7일 대한항공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8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의전실 측에서 신분을 보장해

항공기에 오를 수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다시 김포로 올라올 때도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를 한국공항공사 측에 문제삼았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이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이용객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항공보안법에는 자체 수립한 보안계획 등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원내대표에게 항공권을 대리발급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탑승 시간에 임박해서 공항에 도착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에 대리 발권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이를 대신 발급해 건넸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를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관련 책임을 지게 된 반면, 김 원내대표는

조항이 따로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측의)항공보안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관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공항 CCTV 등 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