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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의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결혼 8년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까지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 기일 역시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의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상 소장이 피고에 전달된 후 1개월 내

변호인을 선임해 소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불이익을 바로 주지는 않는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기한경과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봐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