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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광고대행사 팀장에 '물 뿌리기' 갑질 의혹

 

 

자신의 질문에 답변 못하자 소리 지르며 회의장에서 쫓아내
대행사 사장은 직원이 피해입었는데 오히려 조 전무에게 사과
대한항공측 "조 전무가 소리 질렀지만 물 뿌리진 않아" 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가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또다시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것이다.

 

 

12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광고팀장인 직원에게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팀장이 대한항공의 영국편 광고 캠페인과

관련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격노해 얼굴에 물을 뿌리고

회의장에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피해 사실은 A업체의 익명 게시판에 잠시 게재됐다가 바로 삭제됐다고

광고업계는 전했다.

 

당시 게시판에는 "(조 전무가) 1차로 음료수가 들어있는 병을 던졌는데

안깨졌다.

그러자 분이 안풀려 물을 뿌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의혹은 광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갑질 피해를 입은 A업체가 조 전무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이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A업체 사장이 대한항공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대한항공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담당팀에 확인했지만 (맞다 틀리다) 말을 해주지 않는다. 광고업 특성상

광고주 관련 비즈니스 얘기는 안하는것이 불문율이니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A업체에 영국 광고를 위해 여러 곳을 찍어오라고

주문했는데 제대로 찍어오지 않았고 이에 흡족하지 못한

조 전무가 화를 낸 것"이라며 "조 전무가 회의하다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물이나 음료수를 뿌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죄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하다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형을 선고한바 있다.

 

앞서 조 회장 장녀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44)은 대한항공 부사장 시절인

2014년 12월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바 있다.

 

<매일경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