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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개선..보존기간 재설정·인력보강·시스템 재점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를 포함한 원본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려다 적발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영구 보존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지금까지 최종단계 서류를 영구보존하고, 중간단계·협조요청 서류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4대강 사업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등 4t에 달하는 문서를

파기하려 했다.

 

하지만 자료 파쇄작업에 동원된 한 용역직원의 제보로 문서파기가 중단됐고,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 기록물을 수거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포함한 3

00여건의 기록물 원본을 정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파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국가기록원이 지적한 4대강 기록물을 비롯한 대부분 자료가 보존 연한이

지났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록물관리 방침을 변경해 논란의 핵심이 된 4대강 관련 기록물

모두를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기록물관리 인원도 대폭 확대해 1명에 불과했던 기록물관리 인력을 4명으로 늘렸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새로 채용한다.

 

국가기록원에 컨설팅을 요청, 기록물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관리 교육도 강화했다.

 

국가기록원 직원이 이달 말 직접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기록물 보관·파기 등의

매뉴얼도 점검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모든 4대강 사업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록물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수자원공사의 MB 시절 시행했던 사대강사업 관련 문서 파기 제보는 지난 1월에

박범계의원의 긴급제보와 파쇄자인 김건혁씨의 제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