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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검찰,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도 2차례나 무혐의 처분

 

검찰은 피해여성에게 성추행발언, 추가조사 기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성접대 동영상' 증거물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23일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1차 조사 필요사건(본조사)에 포함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당시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후 피해 여성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추행성 발언을 하는 등 추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에 대한 처분 결과는

다음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일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등

8건을 조사 필요사건으로 의결했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은 사전조사 필요대상으로 권고된 상태다.

 

이들 사건은 향후 대검찰청에 설치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에

의혹이 있을 경우 본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단은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모두 30명이 5명씩 팀을

이뤄 6개 팀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