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원도선관위,

주민 9명에게 12만원 상당 기부행위 70대 고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70대 주민이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A(72)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B씨를 위해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한 뒤

12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해당 모임에 B씨를 초청해

공약사항과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부행위의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