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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4천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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