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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수상 논란에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있다.

 

게시자는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공천된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를 청원합니다.

 

오늘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된 배현진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을

살펴보면 배현진 측은 오래 전 일이라는 천부당 만부당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오래전부터 배현진은 본인이

부풀린 허위 수상 경력을 가지고 각 방송사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했을

것이고, MBC 입사 또한 위의 경력을 통해 입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라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따라서 당시 배현진의 입사 시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 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허위 수상경력 확인 시 배현진의 해당 방송사 입사를 취소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MBC 앵커 출신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숙명여대 재학 당시 참가했던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본인이 받은 상보다

몇 단계 올려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배현진 예비후보는 최근 ‘신동아’ 5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시절 숙명여대

토론대회 공지를 보고 도전해 금상을 탔고, 이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배현진 예비후보는 당시 토론대회에서 금상이 아닌 ‘은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토론대회에서도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수상했다는 것.

 

노컷뉴스는 이같은 배현진 예비후보의 주장을 단순한 기억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러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에도 이 부분이 버젓이 올라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배 전 앵커는 지난 4일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배현진 예비후보 측은 “오래 전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출처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