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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들, 유령주식을 왜 팔았을까?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 초단타매매

 

 

 

삼성증권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왜 팔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 가운데, 하나는 초단타매매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시스템적으로, 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을 놓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초단타매매.

 

일단 매물을 판 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짧은 시간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시스템적으로,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 연봉 이상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본시장법상 자사주를 산 뒤 6개월 안에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규정을 뻔히 아는 직원들이 설마 이를 노렸겠냐는 것입니다.

 

실제 유령주식을 판 직원 16명은 사고 당일인 6일 오전 10시 8분 회사측이

계좌 거래를 정지하기 전에는 매도만 했을 뿐,

매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이 같은 해명을 놓고 법조계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구멍이 많아 이번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94조를 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직원의 범위가

공시,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식을 판 16명은 대부분 애널리스트로, 법에서 제한하는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행령 198조에는 증자나 배당으로 인한 지분 증권에 따른 권리행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령주식을 직원들이 왜 팔았는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회사측이 내놓은 해명

역시 허점을 드러내면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매도 이유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증권은 관련법규 외에 추가적으로 사규를 통해 6개월 내에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예외없이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임직원이 초단타매매로 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티브이>

 

 

 

삼성증권, 유령주식사태.. 개미들 촛불든다.

 

 

 

일명 ‘유령 주식’ 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016360)의 우리사주 배당 사고에 대해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규탄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삼성증권의 처벌은 물론 전체 증권사 시스템 점검, 공매도 폐지 등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삼성증권 규탄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설립한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주식 투자자들이 구성원간 교류로

건전한 증권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비영리 단체다.

 

이들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태에 대해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112조원 규모 위조주식을 발행·유통한 명백한 금융범죄”라며

“일반인은 위조지폐 한장만 발행·유통해도 구속·형사처벌 되는데 삼성증권은

지금까지 아무 제재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입은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 및 처벌도 촉구했다.

 

그들은 “연기금은 25억여원의 손실과 400억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 피해는 사실상 전국민 피해나 마찬가지”라며 “엄중한 금융사범으로

검찰 고발을 통해 압수수색과 책임자 구속 수사로 증거 인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측이 제작한 포스터를 통해서는 삼성증권의 즉시 영업정지와 전 증권사의

5년간 불법·탈법 사항을 수사하고 불법 공매도 세력을 처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출처 이데일리>

 

 

삼성증권, 유령주식 손실액 최소 487억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따른 손실액이 최소 48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5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이 내놓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영향 및

모니터링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이번 사태로 치르는 손실액 규모가

최소 487억3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배당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배상 327억원,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 501만주를 장내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손실 160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한기평은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일부 손실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기평은 “삼성증권의 연간 이익창출 규모와 자본 완충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배상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증권의 평판 및 신뢰도 저하, 금융당국의 제재 등은 사업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 12일 금융감독당국의 징계수위, 평판 하락,

소송 리스크로 인한 실적 저하 가능성을 중심으로 배당사고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