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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를 열고 나가는 순간 4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50대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노래방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춘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B(58)씨 일행을 손님으로 맞았다.
B씨는 1시간여 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노래방 복도 끝에 있는 첫 번째 문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오자 그 문을 열었다.
그 순간 B씨는 4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이 일로 노래방 업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이어서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노래방은 2층으로, 복도 끝 첫 번째 문을 지나 두 번째 문인
비상문은 외부 벽을 뚫어 설치됐다. 지상에서 높이는 4m가량이다.
손님 등이 비상문을 열고 발을 내디디면 곧바로 추락하는 구조라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비상문 밖에는 몸을 지지할 장치가 전혀 없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계단,
로프, 사다리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문 앞에 피난 사다리가
있다는 표시가 있다는 점도 1심 증거 조사를 통해 인정됐다.
A씨는 B씨 추락사건 이후에야 비상문 앞에 양쪽 기둥을 세워 쇠사슬로
위험 방지 조치를 했다.
복도 끝 첫 번째 문 위에 '추락 주의'라는 표시가 있으나 술에 취한 손님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화장실과 비상문의 위치, 술에 취한 손님의 돌발적 행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노래방 손님들이 비상문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결국, 재판부는 "비상문을 보통의 출입문으로 오인해 열고 나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는 피해자가 비상문을 열고
나갈지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사전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비상문은 통상 갖춰야 할 비상시설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방관서의 안전점검을 적법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활동을 위해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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