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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면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줄었구나.

서민들은 올라버릴대로 올라버린 세금에, 연말정산까지. 허리띠를 졸아맬대로 졸라매는데,

각종 감세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뀐 세법에..연말정산 받을 돈, 줄어든다

<SBS 발췌>

 

 

<앵커>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이 올해는 좀 홀쭉해질 것 같습니다. 세법이 바뀌면서 환급세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봉이 8천만 원대 대기업 차장인 주근식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모든 조건을 지난해와 똑같이 했더니 올해는 15만 원 가까이 환급액이 줄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근식/대기업 차장 : 아무래도 많이 실망을 하겠죠. 보통 1월달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름 지출 계획까지 세우는데.]

연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공제해 주는 '소득 공제' 방식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빼주는 '세액 공제'로 바뀐 영향이 큽니다.
15% 일괄 세율이 적용되는 교육비를 예로 들면, 연봉 8~9천만 원으로 과세 표준 5천5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로 900만 원을 썼을 때, 지난해에는 900만 원의 24%인 216만 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세금을 81만 원 더 내는 셈입니다.
꼭 고소득자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재작년에 낳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측치로는 전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4천3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환급세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상당수 근로자는 오히려 토해내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레(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별로 환급액 규모를 좀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아이낳은 연봉 4천만원 이상 직장인, 세혜택 줄어"

<연합뉴스 발췌>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4천만원 이상 직장인은 2013년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신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을 가정해 계산해보면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을 경우 세금 부담이 19만3천80원 늘어났다.
연봉이 5천만원이면 31만760원, 6천만원이면 34만3천750원까지 증가했다.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체분석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 검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천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발표와 다른 주장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14.8.5 swimer@yna.co.kr

 

지난번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와 '6세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봉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연맹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천500만∼7천만원은 2만∼3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악몽된 연말정산..연봉 7500만원 직장인 96만원 토해내야

 

<매일경제 발췌>

 

서울 강남 소재 한 대기업에 다니는 이 모씨(35)는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 계산프로그램으로 대략적인 세급환급액을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이씨가 올해 더 내야 할 세금이 22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연말정산을 하면 보통 돈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돈을 뱉어내야 할 처지"라며 "정부가 직장인들에게만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며 세금을 돌려주던 연말정산이 올해부터는 악몽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인 상당수 직장인들이 올해 2월이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1년간 매달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간이세액)와 실제 세금부담액(결정세액)을 확정해 이듬해 2월 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연도분)에서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급여자 중 상당수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 5000만원 이상 맞벌이 가족은 대부분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고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하자. 의료비로 265만원, 자녀교육비로 300만원을 사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쓴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올해 추가로 31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현상은 고소득자일수록 심해진다. 배우자 소득이 없 고 자녀가 2명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이 같은 액수의 자녀교육비, 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325만원을 쓰면 세액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9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2013년 귀속연도분) 연말정산에서는 1만원가량을 환급받았던 것과는 1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다. 게다가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부담이 증가했다. 소득공제 방식에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뿐 아니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연금계좌 등 대부분 항목에 걸쳐 공제를 해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이 대폭 적용되면서 의료비·교육비 등 상당수 항목이 소득공제 항목서 제외됐다. 따라서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것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증세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소비·투자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국가 세수는 8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자에겐 유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기 때문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신용카드 등 총 12개 항목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