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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지지 호소하며 문자


1·2심 벌금 120만원.."정치적 중립 위반해"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왼쪽)이 지난해 3월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장 전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예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에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 후보의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장 전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인천 남동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은 "비록 장 전 구청장이 소속 정당의 인천남동갑 조직위원장 겸 당협위원장 지위를 갖고 있었다 해도, 이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자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문자를 보내 그 책임이 중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출처 뉴시스>